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5조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24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15년 10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5년 10월 8일
주식회사 티엠씨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43
공동대표이사 송무현·안공훈